헌재 “공공기관 게시판 실명제, 기본권 침해 아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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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이라는 공익 중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이용 시 실명제 운영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 게시판과 서울 동작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글을 올리려는 과정에서 본인 실명인증 확인 제도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본인확인 조치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을 달랐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발달과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 불법정보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게시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며 “본인확인 조치로 책임성과 건정성을 사전에 확보해 게시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명제 합헌 결정 배경을 전했다.

이와 달리 실명제 합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관리자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명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약자 의사도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비록 인터넷 공간 내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중시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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