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前여친’ 살해범 실명 밝혀질까…경찰, 29일 신상공개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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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보장 등 심사할 듯
피의자는 구속기로…법원, 구속영장 심사 중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살해,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살해,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0대 택시기사 및 50대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착수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위)를 통해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위는 경찰 3명에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의 요건은 크게 4가지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4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이 심사중인 A씨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신상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거주지인 파주시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옷장에 유기된 시신을 A씨의 현 여자친구로 알려진 C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 또한 들통났다.

아울러 앞선 8월 자신의 50대 전 여자친구 D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D씨는 A씨의 그간 거주지이자 B씨 살해 장소였던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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