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표절 논란’ 운명 쥔 숙대…‘면죄부’ 국민대와 다를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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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 본조사 착수, 3월께 결과 나올 듯
표절 판명시 ‘박사학위 유지’에도 영향 줄 수 있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8월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에서 내린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오른쪽 사진은 8월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에서 내린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하면서다. 만일 석사논문 표절이 인정되면 해당 학위는 물론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계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숙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말 본조사 실시 계획을 숙대 민주동문회에도 통보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해 3월 예비조사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예비조사를 끝낸 숙대는 지난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12월 중순에서야 본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숙대의 본조사 착수 여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까지 통보했던 장윤금 숙대 총장을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6일 오전 11시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9월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교수단 검증서 표절률 54.9%…동일 결론 나올 지 주목

본조사가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90일 이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석사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해 조사가 연장되거나, 국민대처럼 총장 보고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을 경우 결과 발표는 늦춰질 수 있다. 

숙대가 본격 검증에 나선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김 여사는 당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후 해당 논문 역시 상당 부분 표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숙대 교수들과 민주동문회가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률은 48.1%에서 최대 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석사 논문에서 상당 수준의 '베끼기'가 확인되면서 동문들과 재학생, 교수들까지 본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숙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9월 대학본부의 규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압박했다.

교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표절 검증이 진행 중인 대학은 숙대가 유일하다. 학계에서는 석사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학위가 박탈되면 박사학위 역시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대 결정과 상관 없이 김 여사 최종 학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여사의 'member Yuji' 논문을 비롯해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에 대한 표절 여부를 검증했던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 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며 "표절 집합체"라고 반발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에 재조사 결과 철회와 재조사위 최종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도 후속 대응을 요구했지만 대학과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숙대 측은 김 여사 논문 검증 본조사에 대해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사 과정이나 종료 일정 등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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