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전보’ MBC에 특별근로감독…체불임금 9억8200만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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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임산부 근로 기준 위반
MBC문화방송 ⓒ연합뉴스
MBC문화방송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부당 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이 불거진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9건의 위반사항 중 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MBC제3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14일 “2017년 말 최승호 전 사장이 MBC본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을 방송에서 축출하고 방송작가 등 기자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부서로 전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서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 건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고소·고발이 진행 중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9억5900만원, 515명)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2300만원)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또한 MBC는 10명의 임산부·산후 근로자에 43회에 걸쳐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모성보호 조치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에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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