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감행했던 김봉현, 재판 불출석에 법원도 ‘발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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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측, 불출석 사유서 제출…결심 공판 미뤄져
재판부 “구인 불가능하다면 궐석 재판 진행” 경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서 재판받던 중 도주해 검거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서다.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등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재판장)는 이날 오후 진행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의 구형이나 최후 진술 등 재판 마무리 절차 또한 미뤄진 셈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피고인(김 전 회장)의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다음 재판 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는 한편 ‘재판 지연’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는 것 같다”면서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전에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 진행하겠으며, 피고인에 대해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 구인이 불가능하다면 법이 정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 및 검찰 관계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통하던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석방됐다. 법원이 전자팔찌 착용 등 조건하에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임하던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1시간30분 앞뒀던 2022년 11월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 도주 후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50분쯤에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의 도피 가능성을 내다봤던 검찰이 앞선 10월26일 보석취소를 청구한 바 있어 법원은 ‘뒷북 인용’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째인 2022월 12월29일 은신해 있던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검거돼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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