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 공백에 사망”…故정유엽 군 유족, 국가 소송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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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폐렴 치료 받지 못하고 증상 악화로 사망…유족, 2억원 대 위자료 청구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 공백으로 제때 폐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군의 유족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을 상대로 2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정군의 부친 정성재씨는 “부모,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병원의 지침을 준수했지만 유엽이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3년 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군은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비를 맞고 감기 증상이 발생했다. 정군의 증상이 심해지자 정군의 부모는 인근 경산중앙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코로나19 검사 음성이 확인돼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 측 의견으로 자택으로 돌아갔다.

정군은 그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폐X선 촬영을 한 결과 폐 염증 소견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집에 가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라”는 소견을 냈고, 정 군은 별 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돼 이후 영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정 군은 이 기간동안 총 14회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13번은 음성판정, 마지막 1번은 양성판정을 받았다.

소송대리인단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경산중앙병원은 신속한 선별진료와 안내 의무를, 영남대병원은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도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의무를, 경산시와 국가는 공공의료체계 및 방역대책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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