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변호사단체’ 대한변협 새 회장 이르면 16일 밤 윤곽
  •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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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추천 권한... 새 사법부 구성에도 영향 관측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입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입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회장이 이르면 1월16일 밤 공개된다. 대한변협회장은 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차기 회장의 임기 내에 대법원장 등이 교체되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사법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본투표는 1월16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투표 시간은 이날 오후 8시까지다. 사전 투표는 지난 1월13일 진행됐다. 전체 유권자 수는 2만7291명이다. 선거는 전자투표 없이 현장 투표로만 치러진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차기 변협 회장 임기는 오는 2월부터 2년간이다.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자는 모두 세 명이다. 기호 1번 김영훈 후보(사법연수원 27기), 기호 2번 안병희 후보(군법무관시험 7회), 기호3번 박종흔 후보(연수원 31기) 등이다. 김영훈 후보(변협 부회장)와 박종흔 후보(수석부협회장)는 현 집행부에 소속돼 있다. 차기 회장은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었던 ‘법률 중개 플랫폼’ 로톡 등으로부터 단체 소속 변호사의 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선거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다. 현 집행부 출신의 김영훈 후보 측은 안병희 후보의 폭행 논란을 제기했다. 안 후보가 지난 2020년 1월27일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채증을 하던 김아무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두고도 잡음이 불거졌다.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가 대한변협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여론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김영훈 후보 측은 리멤버 운영사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변협 역시 지난 1월9일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했다. 안병희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고, 설문조사 의뢰자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으로 불린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감독 권한을 갖는다. 특히,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차기 회장의 임기 내 대법원장·공수처장·헌법재판소장도 모두 바뀐다. 이에 차기 회장이 사법부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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