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폭 김성태, 이재명 측과 의리 지킬 이유 없어...민주당 불안할 것” [시사끝짱]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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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李 최측근 아냐…검찰과 ‘딜’ 통해 입장 바꿀 가능성 有”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두고 “조폭 출신으로 의리가 아닌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김성태 전 회장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사저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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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사례를 거론했다. 남 변호사는 입국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과 이 대표 측근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진 교수는 “남욱 변호사가 그랬듯 (김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자신의 ‘방어라인’을 깔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쌍방울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현재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상황에 따라 (이 대표를 모른다고 발언한 게)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김 전 회장은 정진상이나 김용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과는 분명 다른 인물”이라며 “김 전 회장은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이자 조폭이다. 이 대표와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선 김 전 회장을 믿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재판 내내 불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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