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장 근거로 박근혜 탄핵…이중잣대”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25일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공인이고, 검찰이 어떤 죄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이 언론에 자료를 흘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공개될 사실이고 이미 기소가 됐기에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은 과거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다”며 “자기 편이 범죄로 기소됐을 때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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