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냐” 이혼한 아내 폭행·감금·도청한 50대男 실형선고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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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 입혀, ‘비공개 통화’ 도청까지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휘장 ⓒ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거쳐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나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5일 오전 3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51)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씨의 머리채를 뒤로 젖힌 뒤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2019년 11월 초에서 한 달여 뒤인 그해 12월 초부터 2021년 9월20일까지 2년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전화를 218회 했다. 해당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27일 오전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도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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