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조영달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 보석 요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30 12: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해 도망의 염려 있어”
조영달 前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조영달 前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가 보석을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심혈관 수술을 한 이후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다. 구치소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조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주된 구속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과정을 자백하고 있고, 필요한 증거는 검찰에서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다른 공범들이 구속기소 돼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범죄의 중대성도 공소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크지 않다”고 보석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앞서 조 전 교수가 증거인멸 및 허위진술 등을 한 정황을 볼 때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교수가 휴대전화를 교체·초기화·은닉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를 탈퇴했고, 조 전 교수의 캠프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 전 교수의 개입이 있었다”며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당국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해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법리적 다툼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임의적 보석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교수 측과 검찰의 변론 내용,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 전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A씨도 구속기소 됐으며, 돈을 받은 캠프 관계자 9명도 기소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