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막는다…기상청, 폭우 때 직접 재난문자 발송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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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유희동 기상청장 ⓒ 연합뉴스
유희동 기상청장 ⓒ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최소 20분 전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기상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시간에 50mm 이상이고 3시간에 90mm 이상인 '극단적 폭우'가 예상되면 최소 20분 전 기상청이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체계를 6월 서울 등 수도권부터 시범운영한다.

기존 긴급 기상 관련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됐다. 

작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1.5mm 비가 쏟아지는 등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위험기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주민에 바로 위험을 경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상청 판단이다. 

'20분 전 경고'라는 시간 설정도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장애인 가족 참사를 분석한 결과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도로 살얼음이나 안개가 예상될 경우 네이게이션에 안내하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이달 중부내륙선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연말쯤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 밖에도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제공하던 바람 예보 범위를 미세먼지와 풍력 발전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한 바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많은 눈이 예보될 경우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눈 무게 정보를 농촌진흥청에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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