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에…“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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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명 이후 검찰, 언론, 보수야당에게서 십자포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점에 대해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총 12개다.

또한 조 전 장관은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아 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면서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같은 점을 짚은 이유에 대해 “오늘 사건 재판과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지지 혹은 비판 인원들이 각각 ‘조국 수호’, ‘조국 구속’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간단히 목례한 후 차량에 타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갔다.

한편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낮다고 보고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일단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관련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의 경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은 맞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 전 교수의 경우, 이날 자녀입시 비리 공범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앞서 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의 형량도 징역 5년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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