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조국·정경심, 즉시 항소…법정 공방 ‘2차전’으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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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즉시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 당일인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또한 함께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면서 위조 공문서·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켰다”면서 감찰무마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와 관련해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일 뿐,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된 대가는 아니다”면서 뇌물죄로는 보지 않았다. 다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아들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의들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했다”면서 “(자녀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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