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인력 파견 시…최대 6년 연봉 절반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등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연구원 연봉의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등 두 가지다.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파견 지원 방식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할 시,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하는 방안이다. '3+3년'은 최초 3년간 지원을 하고,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3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오는 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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