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정색했던 中, ‘화답’할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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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과 필요한 소통하는 중”
1월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단기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중국발 단기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 측의 ‘상응 조치’ 가능성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답했다.

10일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에 중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필요한 소통을 중국 측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당국자는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이행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조기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날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5주차(1월29일~2월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1%를 기록하는 등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기초한 결정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해온 만큼 외교적 부담감도 고려됐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건 지난 달 2일부터였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됐던 중국에서의 입국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인 입국자 대상 비자 발급 중단 및 코로나 검사 시행 등 보복성 입국 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중국 측이 ‘상응 조치’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함께 도입됐던 나머지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돼서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엔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확진일 경우 공항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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