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발 단기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 측의 ‘상응 조치’ 가능성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답했다.
10일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에 중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필요한 소통을 중국 측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당국자는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이행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조기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날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5주차(1월29일~2월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1%를 기록하는 등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기초한 결정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해온 만큼 외교적 부담감도 고려됐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건 지난 달 2일부터였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됐던 중국에서의 입국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인 입국자 대상 비자 발급 중단 및 코로나 검사 시행 등 보복성 입국 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중국 측이 ‘상응 조치’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함께 도입됐던 나머지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돼서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엔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확진일 경우 공항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