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등굣길 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0 15: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체온 측정하는 학생 ⓒ 연합뉴스
체온 측정하는 학생 ⓒ 연합뉴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의무가 해제된다.

10일 교육부는 새 학기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발열 검사(체온 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되는 대신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가 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동안 자가 진단 앱 참여는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