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신까지…‘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4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레이 거점… 불법도박 수익금 556억원 추징보전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1조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헤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A씨와 B씨 등 총 30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까지 약 8년 간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사다리 등 입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대기업 IT부서 출신 간부 등도 포함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지·보수에 조력 역할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개발팀, 운영팀,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인출팀 등을 구성해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을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최소 55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양도, 매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2월 A씨, B씨 등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