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판결에…“죽음의 행렬 멈추지 않을 것”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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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재판 2심 판결 규탄 “대법 만큼은 다른 판단 내려야”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원청 2심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원청 2심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연합뉴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가 원청회사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균 죽음의 진짜 책임자는 원청인 서부발전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항소심 법원이 서부발전에 사고를 방지할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2인1조 근무와 같은 인원 배치를 위해 안전·설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자의로 인력을 증원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공정 하나하나를 위험 작업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을 가진 자에겐 책임을 면해주고,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봐야 일하다 죽어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만큼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설사 대법 판결 역시 마찬가지라 해도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1심에서 원청 사장이 현장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항소했는데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청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됐다"고 비통해했다.

단체는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을 면해준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만큼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을 가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고, 작업 내용을 몰랐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누구 1명의 과오도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며, 기소된 13명의 사람 중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 책임자들에게 무죄와 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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