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총력전…전면에 나선 검찰총장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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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사안에 이례적으로 ‘반복 입장 표명’
野 “검찰총장 나선 것, 정권 차원 결정이라는 뜻”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리 몸통'으로 규정하며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 구속과 향후 수사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야당은 검찰총장이 직접 영장 청구 사안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치 검찰'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법에 따라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조치를 했다는 의미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이 대표 사건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권 차원의 결정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영장 청구가) 당당하고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검찰총장이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총장이 나섰다는 얘기는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취지고,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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