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했다. 월례비는 일종의 ‘뒷돈’으로, 업체가 이를 주지 않으면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작업을 멈추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2월21일 건설폭력을 줄인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건설 현장에서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조폭(조직폭력)’이란 용어도 정부가 불법·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건폭수사단’을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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