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처리 굳히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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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목소리도 듣는 게 국가원수가 해야 할 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자 야권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굳히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 다수 의석의,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것이 야당의 목소리이니까 일단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민다면 법안을 조금 협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통령이 손 내밀리 만무하고, 손 내미는 것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이고 협치다”라며 “그렇게 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나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 선언과 비슷한 건데, 이미 두들겨 패서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손 내미는 건 한 대 때리고 약 주는 거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7대 국회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거부권은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고 마구잡이라고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를 두고 ‘건폭’이라고 표현할 것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지적하며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강경책 일변도로 몰아붙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21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기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이 60일 이상 개정안을 붙잡아 둘 경우 민주당은 환노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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