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 MRI 바꿔치기해 억대 보험금 편취한 보험설계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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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 영업정지·등록 취소 등 징계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둔갑
ⓒ픽사베이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적발됐다. ⓒ픽사베이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대형 생·손보사들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었지만 억대 보험금을 타냈다. 뇌경색 환자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 결과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해당 설계사는 진단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타냈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5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졸음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5만원을 받아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하지만 본인이 타고 있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19만원을 타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을 받고도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험금 793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의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허리를 다쳐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타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년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했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8년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매했다. 하지만 등산 중 다친 것처럼 꾸며 통원 치료비를 청구했다. 이 설계사는 한의원 상담 실장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자 24명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6707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험 사기가 대거 적발되자 금감원은 올해 공·민영 보험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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