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9주기…시민단체 “부양의무 기준 폐지돼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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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134만 명 중 공적 서비스 연계율 12%에 불과”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파 세 모녀 사건 9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하는 송파 세 모녀 9주기 기도회에 참석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에 물가상승률 반영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 주거 유지비용 포함한 주거급여 지급 △장애인권리예산 입법 등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제도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9년 전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작년에는 수원과 신촌, 올해는 성남에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언론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위기 가구로 발굴된 134만 명 중 공적 서비스로 연계된 사람은 12%에 불과하다”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사람들은 단 4%에 그쳤다. 위기 가구 발굴에도 불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복지 제고 공적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정말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에 타고 다니는 낡은 차 한 대만 있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2만4157명에 달햇으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3차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박아무개씨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사회보장 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사회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 개정 요구가 이어졌으며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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