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고갈 위기 눈앞…“사적연금 지원 강화해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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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제도화·정부 기여 등 사적연금 활성화 해야”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적연금의 적립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와연금센터'는 24일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과 국가별 연금개혁 내용 등이 비교·정리됐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지원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되며,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통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 고갈 문제에 봉착한 스웨덴 등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을 고려하며 오랜 시간에 거쳐 개혁을 추진했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10% 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60세 수준에서 65∼68세로 늦췄다. 또한 연금 급여 산식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연금 급여를 감액하고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조절 장치 마련 등의 방식도 동원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나 사적연금 장려 정책이 쓰였다. 영국은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가입기간 등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보장 기준을 하회할 경우 정부가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 밖에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하거나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방식 등도 쓰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 혜택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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