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때 무주택·거주지 요건 사라진다…첫 수혜는 둔촌주공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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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28일 이후 모집부터 적용
ⓒ연합뉴스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거주지 요건도 폐지되며 지방 거주자도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에선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부터 개정된 요건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기존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가장 먼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일부 단지가 지목됐다. 둔촌주공은 분양 물량의 43%에 달하는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 가구, 49㎡ 200여 가구 등 총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해당 주택형은 1∼2인 가구용임에도 분양가 5억2000만∼8억8000만원으로 높게 형성돼 청약 포기 물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이번 규제 완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지상 선호도가 낮지 않은 데다가 분양가도 10% 할인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전국 단위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평가다. 

이 밖에도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이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 완화)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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