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게 서면 사과 조치는 “합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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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와 서면 사과, 협박·보복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하라는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며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이나 지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단을 내렸다.

접촉 금지 조항과 학급교체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 측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교내 학폭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장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A군을 학폭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군 측은 즉각 항소하면서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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