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친구 얼굴 본다…전국 초·중·고 ‘노마스크’ 개학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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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대면 입학식…급식실 칸막이·자가진단 의무 폐지
새 학기 앞두고 급식실 칸막이 제거 ⓒ 연합뉴스
새 학기 앞두고 급식실 칸막이 제거 ⓒ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노 마스크' 로 신학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도 치룬다. 

2일 새 학기부터는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체온 측정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바뀐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어 각 학교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완전한 ‘노 마스크’ 풍경을 보려면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상 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바뀐다.

먼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런 경우 다음번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는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학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 환기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씩 해야 하고, 책상 등 접촉이 잦은 물건은 1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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