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이재명, “김문기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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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 예정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3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5년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을 열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의 재판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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