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해경, ‘근로자 추락사’ 중부발전 보령사업장 압수수색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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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준수 여부 확인”
지난달 보령화력발전소서 낙탄 청소하던 50대 근로자, 15m 아래로 추락 사망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중부발전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 사고를 조사 중인 관련 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해양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중부발전 보령사업장과 한진 보령물류센터 사무실 등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낮 12시57분께 충남 보령시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52)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화력발전소 내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4분께 숨졌다.

A씨가 작업 중이던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저탄장으로 운반하는 공중 컨베이어벨트 장치다. 경찰은 A씨가 지상 1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중부발전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해 왔다. 

노동 당국도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했다. 중부발전과 A씨의 소속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발판이 떨어진 이유를 규명할 것”이라며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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