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폐지해야”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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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알려야…의도적으로 막는 건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9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 내년에 우리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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