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에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알려야…의도적으로 막는 건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9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 내년에 우리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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