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반성하는 모습 보여”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투약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프로골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조아무개(3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사건 당시 동석했던 골프 수강생 A·B씨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작년 6월 지인들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를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한달 후인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로 속여 생수와 투약케 한 혐의도 함께다.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신체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국립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 조씨 및 동석 골프 수강생 3명 모두에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인에게 받은 마약을 스스로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도록 했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씨가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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