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가벽은 불법증축물 아냐” 혐의 부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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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따라 짓고, 건축법에도 신고 의무 없어”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가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가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10일 오전 이아무개(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도로에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 불법 설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법에 따라지었고, 건축법에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이 증축한 것을 묵인해준 것에 대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3일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높이 2~2.8m의 철제 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인파 밀집도를 높여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아무개(43)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아무개(40)씨 등 임차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5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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