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태영호 겨냥 ‘4·3 왜곡 처벌법’ 발의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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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등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태영호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위성곤·김한규 의원 ⓒ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태영호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위성곤·김한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사건을 왜곡 및 비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4·3 역사왜곡 처벌법(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해선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송재호 의원 외에 19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13일 최고위원 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번복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에 씼을 수 없는 비극이자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지만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역사를 바로 세워가고 있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태영호 의원이 제주4·3을 왜곡하고 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마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4·3과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3 사건은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발간한 ‘제주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4·3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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