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외압’ 최경환 前 의원 무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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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최경환 전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전 의원 ⓒ연합뉴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황아무개씨를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중진공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1차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에서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 정원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최 전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나선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턴을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나 최 의원의 평소 말투,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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