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에 정부·여당 적극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야권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물론 정의당·기본소득당과도 연대해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남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도 명시하고 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활동기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내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사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보고서가 수립되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오늘 대책본부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야 3당은 물론 유가족 시민대책협의회와도 협의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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