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경비업법 …헌재 “합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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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 대 5’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국가 중요 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의 파업과 태업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8월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2009년 첫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3년여 만에 열린 이번 헌법재판에선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늘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특수 경비 업무 특성상 쟁의행위는 국가 안보나 공익에 손실을 줄 수 있어서 제한이 불가피하고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은 허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이나 보상은 제공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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