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임대료 낮추고 주거 환경 개선한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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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간선도로 건설 확장…총 12만호 공급 계획
임대료·관리비 10%p 인하…최소 주거 면적 20→23㎡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청년주택 신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역세권청년주택 신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의 부담을 덜고자 민간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거 품질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4만5000호가 공급됐다. 당초 시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 6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30년까지 총 12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이내(350m이내는 예외 적용)'로 바꿔 역세권 경계부와 저층 주거지 인접 지역 개발을 줄이고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를 기존 역세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한다. 간선도로변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되는 부작용을 막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현재 간선도로변 용적률이 170%인데 기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면 조례에 따라 256%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총 공급물량 12만 호 중 간선도로변 대상지는 3만5000호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 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춘다. 보증금 선택 범위는 공공임대의 경우 2000∼3000만원에서 500∼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내 수익 사업을 통해 관리비도 10%포인트 낮춘다. 주차장 유휴 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임차형 공유공간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주자 중 유자녀·장애인·생계형만 차량 소유·운행이 가능했으나 일반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차량 이용을 허용한다. 시는 40% 유료 주차 시 세대당 1만2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디자인과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 면적 2000㎡이상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할 때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하고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높이·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붙박이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의 품질을 향상한다. 시는 또한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입주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는 송파구 장지역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입주자 모집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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