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9주기를 앞두고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6일 윤 일병의 유족은 군인권센터와 함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제기한 것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 중이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한 달여간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의 요구로 재수사 한 결과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육군이 윤 일병 사망 사인에 대해 성급하고 안이하게 발표했다”며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아무개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육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의했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일병 사건은 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째 되는 날인데 아직도 소송하고 진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난다”며 “진상규명위원회와 대법원 모두 유족의 주장을 억지인양 표현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들었던 숱한 기만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