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시스템즈,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 적발돼 과징금·검찰 고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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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A사 기술자료 기반으로 자체 카메라 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엠시스템즈가 카메라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장비 전장 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엠시스템즈는 2017년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되며 현대미래로그룹에 편입됐다. 2016년 말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현대미래로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끌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협력업체인 A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A사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 도면과 회로도 등을 B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와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하는 등 A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현대엠시스템즈는 2017년 1월부터 B사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카메라 자체 생산에 성공하면서 그해 10월부터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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