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유죄 인정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 7000만원을 빼고 신고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재산 신고는 후보자의 의무임에도 담당자에게 일임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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