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이전까진 공공임대 거주하다 분양권 받아도 무주택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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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요구한 LH 상대로 임차인 승소
권리 구제 관련 소송 잇따를 전망
현재 2018년 12월 이전에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연합뉴스
2018년 12월 이전에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연합뉴스

만약 2018년 12월 이전에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에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소급 적용해 개정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거주자가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계약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 진행된 소송 결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LH가 2012년에 모집한 경기도 고양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 2015년 해당 주택에 입주를 했다. A씨는 거주한 지 2년이 되는 2017년에 2019년까지 더 거주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다.

A씨의 아내는 그 사이 안양에 소재한 B아파트의 분양권을 2018년에 획득했다.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해도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던 때였다.

문제는 2018년 12월1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시점에 발생했다. LH가 분양권을 주택으로 재해석하면서 분양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B아파트에 입주 전이라는 A씨의 소명을 듣고 LH는 이때는 재계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계약 갱신 시점에는 주택 소유가 확인됐다며 LH가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5월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임차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김도요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원고 승소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분양권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LH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전에 신청한 분양권이라도 현시점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기에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씨는 임차인의 지위를 분양권 취득 시기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정된 규칙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사례를 규정한 부칙 문구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임대차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는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LH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임의로 소급 적용해 입주 기간 취득한 분양권 때문에 임차인 지위를 잃거나 갱신 계약·분양 전환이 거부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구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H가 개정 규칙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시작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규 유권해석 오류로 LH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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