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청 등 8곳 2차 압수수색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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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보수 자료 확보에 총력
정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감식 ⓒ 연합뉴스
정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감식 ⓒ 연합뉴스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성남시청 등 8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업체 등 총 8곳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1차 압수수색에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행에 대한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또 분당구청 교량 관리팀 전·현직 근무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교량 점검·보수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1차 압수물 분석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때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자교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교량의 점검·보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 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설계 및 시공을 맡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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