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부정·별도 배임 혐의 재판도 진행 중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에 싼값에 팔게 해 총 43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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