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종합 대책 발표…피해주택 낙찰 받거나 공공임대 살거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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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한시 적용 특별법 통해 우선매수·공공매입 지원
6가지 조건 충족해야 적용…역전세는 해당 안 돼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 전세 사기 사건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피해주택 ‘매수희망자’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낙찰을 지원하고, ‘거주희망자’에겐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정부가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이 담은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정부는 이날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피해 지원방식은 ‘매수희망자’와 ‘거주희망자’로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길 희망하는 경우,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개별주택별로 나누는 제도다. 조세채권이 분산되면 체납세액이 주택 가격보다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례도 일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피해임차인이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금융·세제지원에 나선다.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한도 4억원·금리 1.85~2.7%·만기 30년)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3년까지 연장한다. 단 이때 소득기준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금리는 3.65%~3.95%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50년 만기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50%까지 3년간, 60㎡를 초과하는 경우 25%까지 지방세도 감면한다.

피해임차인이 낙찰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재공급한다. 피해임차인은 소득·자산 요건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로 기존 매입임대거주자와 동일한 공급조건을 적용받는다. 거주기간도 최대 20년까지다. 단 이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6만원, 재산3억1000만원 이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6개월~1년간 지원한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제공한다.

한편 이 같은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를 두고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대책인 만큼 지원 문턱을 높이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단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겪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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