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가능 전망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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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대출·경락자금 등 중복대출 가능
상환 못해 신불자된 피해자 연체 정보도 삭제될 듯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만기도래한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 정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단 먼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을 상세화하는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모여 2시간 반 동안 참석자 180여 명의 댓글 질문에 답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피해자의 만기도래한 전세대출을 금융기관에 갚아주고, 추후 임차인에게 20년간 나눠서 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토록 한 대환 대출에 관련해선 현재 HF 보증 대출만 대환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 대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 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피해자 특별법안에 명시된 6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먼저 갖춰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요건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피해 주택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이라 설명했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덧붙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 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 매입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들에겐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완화된 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마련하기로도 했다.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LH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대출 지원 요건을 없애고, 2년 한시인 특별법 적용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을 연달아 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2년 내로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이후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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