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두 살 아들과 불 지핀 ‘노키즈존’ 찬반 공방…왜?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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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아이들 기본권 침해” vs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게 먼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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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찬반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와 일부 지자체에선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어른들만의 공간도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않다.

노키즈존 공방의 핵심은 각 연령 계층의 기본권 침해에 있다. 노키즈존 찬성 측에선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노키즈존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와 지자체에선 ‘노키즈존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어린이날 전날인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 나가자”며 ‘노키즈 대한민국’을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육자를 위축시키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가 아닌, 가장 먼저 환대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만 16세 이상만을 이용자로 삼는 ‘노키즈존’ 공공시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공공시설의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공공시설 ‘노키즈존’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본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도입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는 박물관·미술관·공원 등에 줄 서지 않고 입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도 ‘제주도 아동 출입 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계고하는 등 ‘차별 인식 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업소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오는 9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1년 11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또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는 74%가 동의한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는 29%가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통화에서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상식적 예절 권고가 우선”이라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문구를 붙이는 등 업소 내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중하게 조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교수는 이 같은 상식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이 사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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