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일파만파…진실은?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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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했던 金
‘코인 실명제’ 직전 ‘위믹스 코인’ 현금화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5월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5월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설’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해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인출 이유 등을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해당 시기에 코인을 보유했었다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셈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에 투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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