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인을 고려인으로 둔갑…거액 챙긴 체류 알선 브로커 구속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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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24명 출생신고서 위조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의 후손인 척 속여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로커 A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허위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인 24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고려인 후손으로서 재외 동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했다. 이어 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이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조한 가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했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불법 취득했다. 

이들이 변경한 F4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이 있는 H2 비자와 달리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서 무기한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A씨 일당은 우즈베키스탄인을 마치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위조해 허위 재외동포 체류 자격 취득을 알선하고 인당 3000~1만 달러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준 위조책의 신원도 확인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며 “불법 입국 사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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