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지갑 겨눴던 檢…압수수색 영장 2번 ‘기각’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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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믹스 출처 확인 위해 두 차례 영장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김 의원 코인 보유량 ‘120만 개’ 추가 의혹 속 영장 재청구 검토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코인 거래 자금 출처를 놓고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검찰은 코인 보유량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빗썸 지갑과 이 빗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또 다른 지갑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빗썸 지갑만으로 범위를 좁혔지만 이 역시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 받은 김 의원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자료,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FIU는 검찰에 '2022년 초 불상의 지갑에서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으로 거액의 코인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의심거래를 통보한 상태였다. 

법원은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 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발부율이 90%를 넘는 금융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검찰은 FIU에서 이상거래 통보를 받으면, 내사 개념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 받아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에 걸쳐 모두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일단 검찰은 김 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FIU가 기준에 따라 (김남국 의원 거래를)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거듭 수사를 통해 정확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80여만 개보다 더 많은 12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코인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월 매각한 주식 대금 9억8674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위믹스는 업비트에 상장돼 있지 않아 시점이 불일치한다. 주식 매각 대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서도 재산신고서에는 예금이 10억원 가량 증가한 점도 의문이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지난해 1~2월로 '트래블 룰' 시행 직전인 점도 의구심을 산다. '코인 실명제'인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매각을 권유하고,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 의원도 조사를 자청하며 코인 투자 자금 조달과 거래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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